[공지]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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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문화인류학과
- 작성일 2025.03.10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관련 안내합니다.
출석인정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후 학과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지연 신청에 따른 출석인정 미승인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특히, 신청서상에는 과목별 담당교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전화, 방문,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히 본인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창업진흥원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 ▸ KNU창업진흥원 담당자: 김향회(033-250-8967), 윤승욱(033-250-8968) ※2 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
나.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기간: 해당 학기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라.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