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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부)

[공지] 2026학년도 공결 신청 방법 안내

  • 조회수 73
  • 작성자 문화인류학과
  • 작성일 2026.03.13

2026학년도 공결 신청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2026년 1학기 적용

F 또는 부

학점부여

결석일 수로 1/3 초과 계산

예시

 ·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주=15시간 → 5시간 초과시

 · 2학점×15주=30시간 →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45시간(3-3-0) →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60시간(3-2-2) → 20시간 초과시

공결인정일

- 수업시간의 1/3까지 출석으로 

 인정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공결처리

요청기간

- 학기중 제출시

공결 발생 후 14일(2주)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예외사유

미인정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1. 신청 전 유의사항

-  공결일 기준 14 이내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은 공결처리는 관련 지침에 의거 정 대상에서 제외.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요망

- 규정 외 사유는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반려 가능


2. 세부절차

[학생] 

붙임의 규정에 따른 출석 불가 사유 발생

교과목 담당교원께 본인의 상황을 강의 시작 전으로 미리 전달(유선 연락, 메일 등)

➜ 공결신청서/증빙서류/수강신청 확인서(K-cloud 출력)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 공결이 필요한 과목별 각 1부씩 신청서 제출

- 신청서상의 빨간색 글자 항목 작성 및 (인)에 직접 서명

* 증빙서류

- 붙임의 서류 목록 참조. 기타 사유는 사무실로 문의


[학과 사무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과장 승인여부 결정 

 (승인) 확인서 발급


[학생]

학과에서 안내한 날짜에 사무실 방문 및 확인서 수령 후 담당교원께 직접 제출


[학생]

확인서 제출 이후 출결상태가 '공결'인지 스마트출석부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