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학년도 공결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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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문화인류학과
- 작성일 2026.03.13
2026학년도 공결 신청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 | 2026년 1학기 적용 |
F 또는 부 학점부여 | - 결석일 수로 1/3 초과 계산 예시 ·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 | -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주=15시간 → 5시간 초과시 · 2학점×15주=30시간 →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45시간(3-3-0) →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60시간(3-2-2) → 20시간 초과시 |
공결인정일 | - 수업시간의 1/3까지 출석으로 인정 |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
공결처리 요청기간 | - 학기중 제출시 | 공결 발생 후 14일(2주)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
예외사유 | 미인정 |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 |
1. 신청 전 유의사항
- 공결일 기준 14 이내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은 공결처리는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 대상에서 제외.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요망
- 규정 외 사유는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반려 가능
2. 세부절차
[학생]
붙임의 규정에 따른 출석 불가 사유 발생
➜ 교과목 담당교원께 본인의 상황을 강의 시작 전으로 미리 전달(유선 연락, 메일 등)
➜ 공결신청서/증빙서류/수강신청 확인서(K-cloud 출력)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 공결이 필요한 과목별 각 1부씩 신청서 제출
- 신청서상의 빨간색 글자 항목 작성 및 (인)에 직접 서명
* 증빙서류
- 붙임의 서류 목록 참조. 기타 사유는 사무실로 문의
[학과 사무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학과장 승인여부 결정
➜ (승인) 확인서 발급
[학생]
학과에서 안내한 날짜에 사무실 방문 및 확인서 수령 후 담당교원께 직접 제출
[학생]
확인서 제출 이후 출결상태가 '공결'인지 스마트출석부 직접 확인

